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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비 때문에 고민이세요? 정부에서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신청 자격부터 확인해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법적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여성 연령 44세 이하, 의료진의 난임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 기준을 판단합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가이드
정부 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수 서류 업로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원을 PDF 파일로 준비해서 차례대로 업로드합니다.
보건소 방문 예약
온라인 신청 완료 후 관할 보건소에 방문 예약을 잡고, 원본 서류를 가지고 가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최대 지원금액 받는 방법
체외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110만 원, 총 9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9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 원씩 3회, 자연주기 체외수정은 1회당 50만 원씩 3회 추가 지원됩니다. 소득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니 정확한 구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서류 미비로 재신청하는 경우가 30% 이상입니다. 아래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서 한 번에 승인받으세요.
- 난임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의료진 직인 필수)
- 주민등록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세대주와의 관계 명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부부 각각 준비)
- 소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 추가)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본인 명의 계좌)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한눈에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을 확인해서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 소득구간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
|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 본인부담금 없음 | 110만원 전액 |
| 기준중위소득 130~180% | 시술비의 10% | 최대 99만원 |
| 인공수정 (전 구간) | 시술비의 10% | 1회당 30만원 |
| 자연주기 체외수정 | 시술비의 10% | 1회당 50만원 |

















